국내 증시는 30일 거래 끝으로 1월 4일 개장
국내 주식형 또는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연내 펀드 투자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증시가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4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이처럼 이뤄진다고 21일 밝혔다.
집합투자 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통상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30일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24일에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을 지나 신청하면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30일에 대금이 지급된다. 성탄절(25일) 휴일을 지나 28일에 신청할 경우 환매 대금 지급이 내년 1월 4일로 미뤄지게 된다.
금투협은 “해외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 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정은 기자
국내 주식형 또는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연내 펀드 투자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증시가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4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이처럼 이뤄진다고 21일 밝혔다.
집합투자 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통상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30일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24일에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을 지나 신청하면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받아 30일에 대금이 지급된다. 성탄절(25일) 휴일을 지나 28일에 신청할 경우 환매 대금 지급이 내년 1월 4일로 미뤄지게 된다.
금투협은 “해외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 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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