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내사종결 경위 재검토

기사 운전석서 폭행 당했다면
급발진 등 사고 발생할수 있어
특가법 적용 가능한 엄중 사안
주호영 “文대통령이 경질하라”


경찰이 이용구(사진) 법무부 차관의 민간인 신분 시절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미적용한 것을 두고 사건 당시 택시기사와 이 차관의 위치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달라진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의 내사 종결 경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제 식구’가 조사한 사건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차관은 사건 당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택시기사가 운전석에 있는 상태에서 멱살을 잡혔는지 아니면 다른 위치에서 폭행을 당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량 운전석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특가법 제5조 10에 규정된 것처럼 ‘운전 중’이거나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로 볼 수 있어 특가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운전 중이든 주정차 중이든 차량 기사를 폭행하면 급발진이나 조작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나 제3자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 내 법조계 출신 등을 중심으로 운전자 폭행을 특가법으로 처리하지 않은 판례를 재검토하고 가해자인 이 차관을 조사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경위 등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에서 이미 내사 종결한 결론을 뒤집고 이 차관을 다시 입건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 차관은 전날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품위유지 위반을 근거로 한 징계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경우 8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2명은 법무부 장관 추천 몫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8명 중 2명이 법무부가 추천한 징계위원인데 현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불리한 징계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부 실세가 일반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차관 사표를 받아 신속히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최지영·이은지·김현아 기자

관련기사

최지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