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청구연령 만18세 이상으로 하향


주민투표의 개표요건이 사라지고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했던 투표 결과 확정요건이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청구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감시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제도다. 하지만 개표요건과 확정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투표 불참 운동이 생기는 등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했던 개표요건은 폐지된다. 투표율과 관계없이 투표 결과를 확인하게 돼,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투표율 미달로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 같은 사례는 사라지게 된다. 투표율이 개표선을 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던 오 전 시장은 최종투표율이 25.7%로 개표 기준인 33.3%에 미치지 못하자 시장직에서 내려왔다.

주민투표 결과 확정요건은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에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했다. 주민소환투표는 개표요건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기존에 종이 서명부만 허용하던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서명청구제도에 온라인 서명청구를 도입, 주민들이 폭넓게 투표 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주민소환투표 소환청구 요건을 인구수에 따라 기준에 차이를 둬 적용하도록 했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 개정이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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