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공포를 앞둠으로써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만,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된 만큼 아직 시정할 기회는 있다. 전단금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내외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영국·일본과 유엔까지 나섰다.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등 반(反)인권을 우려하고, 무엇보다 독재 체제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세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범죄’로 취급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는 데 경악한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온갖 궤변으로 맞서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내외 우려에 대해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접경지역 안전 상황과 살포 단체에 대한 몰이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야말로 몰이해이거나 법안 본질을 호도하는 거짓말이다. 이 법안의 핵심인 ‘전단 등 살포’는 접경지역 전단 살포만 막는 게 아니라 정부의 허가 없는 대북 정보·물품 유입을 전방위로 봉쇄하기 때문이다. ‘전단 등’의 정의를 전단·물품·금전 등으로 확대하고, ‘살포’ 정의를 ‘정부 승인 없이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제3국을 거치는 것’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미수범 처벌 조항까지 넣었다.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 생명·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도 했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한 인터뷰 중 CNN 앵커가 지적한 “풍선에 대한 북한의 고사포 과잉 발사”를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날조 수준으로 취지를 뒤집기까지 했다. ‘내정간섭’이라고도 한다. 보편적 인권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 한국도 과거 권위주의 시절 미국·일본·유럽 등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잊어선 안 된다.

문 정권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북한 정권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이러니 ‘김여정 하명법’ 비아냥도 설득력을 갖는다. 북한이 전단을 핑계로 보복 공격을 한다면 단호히 대응하는 게 당연하다. 더 이상 국가 망신을 키우지 말고 시행 이전에 폐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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