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문진 요구에 응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 응급실 간호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18일 오전 4시 10분쯤 광주 모 병원에서 응급실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다 간호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3시쯤 술을 마시던 중 넘어져 다친 손가락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A 씨는 ‘코로나19 문진 절차를 거친 뒤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무시하고, 다른 환자의 출입을 위해 응급실 문이 열린 사이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정당한 안내에 불응하고 무리하게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를 폭행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참작할 경위가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정우천 기자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18일 오전 4시 10분쯤 광주 모 병원에서 응급실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다 간호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3시쯤 술을 마시던 중 넘어져 다친 손가락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A 씨는 ‘코로나19 문진 절차를 거친 뒤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무시하고, 다른 환자의 출입을 위해 응급실 문이 열린 사이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정당한 안내에 불응하고 무리하게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를 폭행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참작할 경위가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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