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관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22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올해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의 한 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이 모임에서 사실상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하고, 이튿날 김정은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하게 된다.

울산=곽시열 기자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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