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공직자 처벌 공직윤리法
1가구 1주택法 등 재산권 침해
윤석열 출마금지法 기본권 제한
“위헌 소지에도 지지층 결집 노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과잉 입법 등 위헌이 명확한 법안들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과 야당은 현재 180석이라는 압도적 다수 국회 의석을 차지한 범여권이 법률을 통해 상위법인 헌법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률 체계의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여권에 따르면 최근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자유시장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정책에서 ‘1가구 1주택 보유 원칙’을 법률화하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거기본법을 어길 시 형사 처벌 규정은 없지만 주택 정책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 등의 비판이 나온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규정한 다른 법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한 가구가 한 주택에서 살거나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선언적인 법안”이라고 했다.
신정훈 의원은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 고위 공직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이 중 1채 이상이 투기과열지구 등에 있을 경우 처분하지 않으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도 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은 주택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기획재정·법제사법위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모두 각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부동산 매각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경제 관련 법안 이외에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 사직하도록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비슷한 내용이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은 “법안에 대한 숙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발의하는 인기영합주의, 한 건 주의 현상”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고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위헌 소지가 많음에도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정책위원회와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많이 이뤘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관련기사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