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치주의 농락

감찰위 강제조항 → 임의조항
징계위 예비위원 지정도 없어
법보다 ‘추미애 의지’ 우선해


법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지’에 우선해 규정까지 손보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 정직처분 집행정지 심리와 맞물려 확산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A 검사는 이달 초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감찰규정 개정이) 결과적으로 윤 총장을 겨냥했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투명한 감찰을 위해선 감찰위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검사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을 담당했던 실무진이다. 당시 감찰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현직 검사장도 “법무부가 상위법을 잘못 해석해 규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감찰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강제조항)에서 ‘감찰위 자문을 받을 수 있다’(임의조항)로 변경됐다. 당시 법무부는 “상위법과 충돌을 막기 위해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윤 총장 징계를 앞두고 감찰위를 패싱하기 위해 상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규정까지 손본 것”이라고 본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도 징계위의 자의적 법 해석이 논란이 됐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 7명의 징계위원이 심의하도록 돼 있는 징계위에서 일부 위원이 이탈한 경우 예비위원으로 빈자리를 채웠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5명으로만 윤 총장 징계 심의를 시작했다. 더욱이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청구(11월 24일) 이전까지 징계위원이 아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앉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 징계를 위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사실상 꽂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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