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한 이튿날인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공판 안내 게시판이 텅 비어 있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1일까지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진행을 연기·변경하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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