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도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비소집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경찰 수사까지 받을 수 있다.

23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소집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춰 대면 확인이나 비대면 방식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대면 예비소집의 경우 평일 주간뿐 아니라 저녁까지 각 학교의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 교실 등 예비소집 장소를 운영해 아동과 학부모의 밀집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말에도 예비소집 장소의 문을 열거나 승차 확인(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활용할 방침이다. 비대면 방식으로 예비소집을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해야 한다. 질병 등의 이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려울 때는 보호자가 취학 유예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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