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먹고 있던 음식을 직원에게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0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한 편의점에서 50대 직원 A 씨가 손님 B 씨의 행패를 견디지 못하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오후 9시 이후에는 매장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B 씨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에는 B 씨가 먹던 샌드위치와 우유를 집어 던지며 A 씨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담겼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가 넘으면 편의점도 일반 식당과 같이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경찰은 편의점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매장을 벗어나 사라진 B 씨의 행적을 수사하고 있다.

인천=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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