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욕설과 협박을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김태호 부장판사)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9시 25분쯤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전남 목포시 목포역으로 운행하는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50대 승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해 철도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화를 내면서 “XXX 없는 XX야,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일부터 근무를 못 하게 만들겠다”며 욕설을 반복했다. 이후 좌석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를 쥔 오른손을 치켜든 채 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협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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