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때 낸 표창장 허위 판결
법조계 “처벌 가능한 사안”
합격취소 처분만 받을 수도
23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조 씨의 형사처벌 및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조 씨는 지난 9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렀고, 다음 달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24일 김현(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변호사는 조 씨 처벌 가능성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 조 씨가 허위로 만들어진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했다고 판결했는데, 이렇다면 명백하게 해당 대학의 입시를 방해한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검찰이 충분히 기소해서 업무방해로 처벌 가능한 사안 같다”고 말했다. 이헌(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변호사도 “허위 경력이란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학원에 입학한 조 씨 역시 공동 정범으로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만큼, 조 씨에 대해선 기소까진 하지 않고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 등 행정처분만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숙명여고 사건은 쌍둥이 자매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처벌까지 받은 사례로, 수사 관행상 조 씨의 경우엔 행정처분으로 심판을 받게 하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조 씨가 졸업한 고려대의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서 진행된 ‘표창장과 인턴증명서를 위조해 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사람이 있다면 입학을 취소해야 하느냐’는 설문조사에선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답변이 97.1%(545명)에 달했다.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다만 부산대 측은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와야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1심 선고 이후에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부산대 입학 관련 학칙은 ‘입학전형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학교 당국은 여기서 ‘사실이 확인되면’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대로 대법원 최종심 선고까지 결정을 미루면 조 씨가 내년 면허를 취득해 의사가 되고 난 뒤 1~2년 뒤에야 다시 입학취소 및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조재연·김규태 기자, 부산=김기현 기자
법조계 “처벌 가능한 사안”
합격취소 처분만 받을 수도
23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조 씨의 형사처벌 및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조 씨는 지난 9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렀고, 다음 달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24일 김현(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변호사는 조 씨 처벌 가능성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 조 씨가 허위로 만들어진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했다고 판결했는데, 이렇다면 명백하게 해당 대학의 입시를 방해한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검찰이 충분히 기소해서 업무방해로 처벌 가능한 사안 같다”고 말했다. 이헌(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변호사도 “허위 경력이란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학원에 입학한 조 씨 역시 공동 정범으로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만큼, 조 씨에 대해선 기소까진 하지 않고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 등 행정처분만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숙명여고 사건은 쌍둥이 자매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처벌까지 받은 사례로, 수사 관행상 조 씨의 경우엔 행정처분으로 심판을 받게 하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조 씨가 졸업한 고려대의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서 진행된 ‘표창장과 인턴증명서를 위조해 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사람이 있다면 입학을 취소해야 하느냐’는 설문조사에선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답변이 97.1%(545명)에 달했다.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다만 부산대 측은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와야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1심 선고 이후에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부산대 입학 관련 학칙은 ‘입학전형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학교 당국은 여기서 ‘사실이 확인되면’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대로 대법원 최종심 선고까지 결정을 미루면 조 씨가 내년 면허를 취득해 의사가 되고 난 뒤 1~2년 뒤에야 다시 입학취소 및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조재연·김규태 기자, 부산=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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