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조범동 항소심도 ‘촉각’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법정 구속으로 ‘조국 일가’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구치소와 법정을 오가며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의 1심 유죄 판결로 1심 공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재판도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정경심 재판부는 자녀입시 비리나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과 관련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 병합해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5일 10회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있다.
5촌 조카 조 씨의 2심 사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원이 이미 5촌 조카 조 씨의 횡령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던 만큼 항소심 재판의 쟁점이 정 교수와의 공모 부분으로 재차 옮겨붙을 수 있다. 정 교수와 5촌 조카 조 씨가 얽혀있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은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비리에 정 교수가 얼마나 개입했는지 따지는 데 있다.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5촌 조카 조 씨에게 5억 원씩 두 차례 건넨 10억 원을 ‘투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이 10억 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에 따라 정 교수의 코링크PE 내 지위를 다르게 볼 수 있다. 반면 앞서 5촌 조카 조 씨 1심 재판부는 5촌 조카 조 씨가 코링크PE와 코스닥 상장사 WFM을 경영하면서 저지른 비리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5촌 조카 조 씨가 실질적으로 코링크PE를 경영한 것으로 봤다. 10억 원의 성격을 단순 ‘대여금’으로 본 것이다. 검찰은 5촌 조카 조 씨가 정 교수와 코링크PE를 잇는 연결고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은 정 교수가 행사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정 교수와 5촌 조카 조 씨의 항소심 재판은 물론, 다가올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10억 원의 성격이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 재판부가 10억 원을 ‘투자금’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여지가 커졌다고 본다. 법원이 코링크PE 자금 운용에 있어 5촌 조카 조 씨보다는 조 전 장관 부부가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개입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 씨는 10억 원의 성격을 두고 치열한 법적 논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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