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 공소사실 꼼꼼히 따져
“논문 1저자·표창장 등 허위”
입시비리 관련 모두 유죄 판단

정경심 “즉각 항소” 밝혔지만
반박증거 없으면 1심 틀 유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 받은 채 23일 법정 구속되면서 앞으로 이어질 2, 3심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가 570여 쪽에 걸친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22개를 꼼꼼히 따진 뒤 15개 주요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정 교수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기본 심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수사팀은 여권으로부터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리한 기소”란 비판을 받고 줄줄이 좌천됐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법률에 근거한 통상적 수사·기소였다는 점을 입증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전날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억4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및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인턴 및 봉사활동 확인서 등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시했다.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는 정 교수가 자신의 집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류를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의 당락을 결정지었다고 판단,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사모펀드 투자 혐의에서는 중형이 불가피했던 횡령과 금융위원회에 허위변경 보고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는 대부분 인정됐다.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이 공직에 나서면서 백지신탁 등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재산 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부분에서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 PC 및 자료를 빼돌려 숨기도록 지시한 것은 무죄가 선고됐으나 조 전 장관과의 공모가 인정됐고 재판부는 “추가적인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법정구속시켰다.

정 교수 측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2심과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이 1심을 뒤집을 결정적인 반박 증거를 내놓지 않는 이상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렵고, 결국 형량을 낮추는 싸움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한편 한동훈 검사장은 본지 통화에서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만 말했다. 수사팀 관계자도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질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은지·염유섭 기자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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