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통일연구원
지난 6월 ‘위헌 우려’보고서
文, 전단법 재가… 내주 공포


미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인 엘리엇 엥겔(민주·뉴욕주·사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까지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엥겔 위원장은 23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며 “이 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마이클 매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와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 등이 경고음을 낸 데 이어 하원 외교위원장까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오는 1월 초 예상되는 미 의회의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국제 비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무조정실 산하 통일연구원이 지난 6월 24일 발간한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대응과 과제’ 리포트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위헌 논란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라도 금지시키라는 압박 발언 이후 추진됐다.

리포트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과잉금지 원칙의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재가했다고 24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공포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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