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채널A 수사자문단 구성 관련
실무 검사 “尹 일체 개입 안해”
징계위 “尹 직접 추리려 했다”
尹 불리한 추측성 주장만 수용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24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리 기일을 맞아 핵심 징계 사유인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의혹의 실체적 진실 문제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과 치열한 공방에 들어갔다.
윤 총장 측은 일방적 주장과 억측으로 징계를 결정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의결 과정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징계위원 자격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는 준비명령 답변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당시 대검찰청 형사과장)는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채널A 사건 관련) 자문단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직접 법조인 검색으로 전수조사를 거쳐 자문단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총장이 자문단 구성에 있어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문답 외에 박 부장검사를 비롯, 윤 총장 측 증인들이 징계위에 추가로 제출한 600쪽 분량의 진술서에도 상세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총장의 징계 의결을 결정하면서 징계위는 박 부장검사의 진술을 단 한 줄도 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징계의결서에는 “징계혐의자(윤 총장)가 직접 추린 위원들로 구성하려고 했다”는 반대 진술만 담겼다. 윤 총장 측은 채널A 사건으로 대검과 각을 세우고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말만 징계위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의결서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검사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윤 총장 측에 불리한 추측성 주장만 주요하게 담았다. 검찰 내에선 해당 진술이 당시 중앙지검 1차장이던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부터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다는 판단 아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외에도 이날 심문에서 이 같은 징계 사유 하자를 조목조목 따진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2시 15분쯤 이 차관의 징계위원 자격을 지적하는 준비명령 답변서를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2일 행정법원은 양측에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등 7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답변서엔 이 차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직속 하급자로서 독자적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등 장관이 청구한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이 징계를 청구한 일반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청구했고, 장관 직속 하급자인 이 차관도 징계위 운영 공정성을 위해 위원에서 배제됐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이 차관은 이번 징계에서 ‘정직 2개월’ 의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2차 심문에도 불참한다.
윤정선·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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