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차관회의서 제정안 심의
검경 갈등으로 20년 넘게 계류
시행땐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


정부가 20년 넘게 검경 간 갈등 등으로 계류 중이던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보이는 이들에게는 이제 경범죄가 아닌 징역형 단죄가 이뤄질 수도 있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차관회의 안건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올라갔다. 내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같은 법률 제정안을 놓고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스토킹 처벌법에선 무엇보다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해당 법률이 통과되면 경찰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사 승인을 받아 피해자나 그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스마트폰 등 유·무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가능하다. 아울러 긴급 상황으로 판사의 승인을 받을 수 없더라도 경찰서장 직권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선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를 이전보다 크게 높였다. 제정안을 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범죄는 그간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최고 8만 원의 범칙금을 내는 것이 전부였다. 이에 처벌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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