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약 1300건을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성 착취범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환(37) 씨에게 24일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배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 4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총 1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청소년 피해자 중 2명에 대해 성 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성인 여성 8명과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907개 모두를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하기도 했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1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배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배 씨는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였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배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 4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총 1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청소년 피해자 중 2명에 대해 성 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성인 여성 8명과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907개 모두를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하기도 했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1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배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배 씨는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였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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