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지사직 유지

‘공짜 피자’를 돌리고 특정 업체 죽 세트를 판매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해 24일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 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올해 1월 2일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 명에게 60여만 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지사는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세 번째 공판에서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의 기부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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