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이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 100명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구청 직원·기간제 근로자 등의 위반 사항 228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면제했다. 이 가운데 88건은 공무 수행 등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었으나 140건은 부당한 청탁에 의해 처분을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 청탁을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은 이는 서구의회 의원 2명(3건), 현직 5∼9급 공무원 68명(88건), 공무직 직원·기간제 근로자 16명(20건), 퇴직 공무원 14명(18건) 등이다. 나머지 건수는 합당한 제외 사유가 없으나 구체적인 청탁 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서구청은 이들 140건에 대해 늦게나마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