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화재 발생 때 문을 열기 어려운 문제점이 드러나 논란을 낳고 있는 전기차 테슬라에 대해 정부가 리콜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원칙적으로 테슬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규정만 지키면 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리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국회에서도 “수입 전기차도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 추진 방침을 표명하고 나섰다. (문화일보 12월 23일자 21면 참조)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2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테슬라 차량에 대해 관련 자료를 받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고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리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전체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상식적으로 보면 (화재 시 문을 열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벽면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 차주가 사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의 기본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설계해야 하는데,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외부에서 차량 문을 열 수 없는 방식은 비상시 안전설계에 소홀해 보인다”며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이와 관련한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박 의원은 △테슬라가 한·미 FTA상 미국 기준을 따르고 있어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국토부 대책 △수입차 관리감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 등을 질의했다.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란 규정이 있다. 하지만 한·미 FTA에 따라 한국에서 1년간 5만 대 이하로 팔린 미국차 브랜드는 미국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된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국내 규정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돼 시기상으로도 적용할 수 없다”며 “그와 별개로 제출된 자료와 사고 조사 결과 등에 입각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