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법사위에 반대의견 제출

여당이 재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심사를 강행하기 위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소집한 가운데, 경영계가 위헌(違憲)소지가 크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 세계적으로 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의무 위반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고, 경영책임자를 특정해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례도 전무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법체계 측면에서도 헌법의 여러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등 5건의 중대재해법이 발의돼 있다.

경총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헌법상 평등 원칙·명확성 원칙·포괄위임 금지 원칙·과잉금지 원칙에 모두 어긋난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산안법과 처벌 요건이 같은데도 처벌대상과 형량을 가중,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총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부과된 유해·위험방지 의무가 추상적”이라며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확성 원칙,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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