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이통사에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열린 제9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통화내역 열람 가능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이용약관을 12개월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권고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는 30일 안에 이용약관 개정 및 서비스 시행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보관해왔다. 그런데도 소비자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 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하는 것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알뜰폰 사업자도 통신 3사와 유사한 이용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런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누구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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