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매입약정은 28일 공고, 신축주택 매입은 내년 1월 6일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포함돼 새로 도입된 공공전세주택의 매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한시적(2021~20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중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는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 총 7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확보 방법은 이미 준공된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준공 이전의 주택을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이다.
기존주택 매입형은 준공 2년 이내의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 중 면적이 넓고 주거환경이 쾌적한 동 단위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며,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LH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청방법은 LH 홈페이지(www.lh.or.kr) 전면의 ‘주택매입 배너’를 클릭 후 ‘매입 공고문’ 화면에서 공공전세주택 매입 공고문을 확인하고, ‘주택 매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민간매입약정형은 LH가 제시하는 인테리어와 자재 등 가이드 라인을 고려해 약정계약 체결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23일 본사 통합공고를 낸 것을 시작으로 28일 지역본부별 개별 공고에 따라 상담 및 접수를 시작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매입공고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포함돼 새로 도입된 공공전세주택의 매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한시적(2021~20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중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는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 총 7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확보 방법은 이미 준공된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준공 이전의 주택을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이다.
기존주택 매입형은 준공 2년 이내의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 중 면적이 넓고 주거환경이 쾌적한 동 단위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며,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LH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청방법은 LH 홈페이지(www.lh.or.kr) 전면의 ‘주택매입 배너’를 클릭 후 ‘매입 공고문’ 화면에서 공공전세주택 매입 공고문을 확인하고, ‘주택 매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민간매입약정형은 LH가 제시하는 인테리어와 자재 등 가이드 라인을 고려해 약정계약 체결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23일 본사 통합공고를 낸 것을 시작으로 28일 지역본부별 개별 공고에 따라 상담 및 접수를 시작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매입공고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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