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매입약정은 28일 공고, 신축주택 매입은 내년 1월 6일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포함돼 새로 도입된 공공전세주택의 매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한시적(2021~20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중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는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 총 7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확보 방법은 이미 준공된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준공 이전의 주택을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이다.

기존주택 매입형은 준공 2년 이내의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 중 면적이 넓고 주거환경이 쾌적한 동 단위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며,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LH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청방법은 LH 홈페이지(www.lh.or.kr) 전면의 ‘주택매입 배너’를 클릭 후 ‘매입 공고문’ 화면에서 공공전세주택 매입 공고문을 확인하고, ‘주택 매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민간매입약정형은 LH가 제시하는 인테리어와 자재 등 가이드 라인을 고려해 약정계약 체결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23일 본사 통합공고를 낸 것을 시작으로 28일 지역본부별 개별 공고에 따라 상담 및 접수를 시작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매입공고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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