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 일가와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2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4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A 씨 등이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직접 실행했다고 파악했고, 구본능 회장 등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은 조세 포탈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구본능 회장 등은 모두 대리인인 A 씨가 조세 포탈했음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됐다”며 “A 씨의 혐의가 무죄여서 나머지 피고인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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