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 오늘 중 집행정지 여부 결론 내릴 듯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모두 “재판에 최선을 다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이었다”며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해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법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를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 징계 사유와 관련된 수사에 윤 총장의 의지가 관철될 게 명확하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부가 궁금한 점에 관해 양쪽 다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다”며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정직 기간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에서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결정한다고 했으니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에 이날 중 재판 결과를 내고 결정문도 보내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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