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간 종료 1주일 앞두고 극적 합의…‘진짜 브렉시트’ 눈앞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영국이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한 지 4년 반 만에 EU와 완전한 결별을 앞두게 됐다.
24일 BBC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에 약속했던 것을 이번 합의로 완수하게 됐다”며 “영국은 다시 재정과 국경, 법, 통상, 수역의 통제권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처음으로 EU와 무관세와 무쿼터에 기반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서로에게 있어 가장 큰 양자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영국과 EU의 양자 간 교역규모는 6680억 파운드(약 1003조 원)에 달한다. 성명은 “(이번 합의는) 영국이 2021년 1월 1일부터 완전한 정치적·경제적 독립성을 갖는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브렉시트를 완수했다. 이제 독립된 교역국가로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환상적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리는 유럽의 친구이자 동맹, 지지자, 정말로 최고의 시장이 될 것”이라며 “비록 EU를 떠났지만 영국은 문화적으로, 감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결부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와 영국은 내년 1월부터 여러 부문에서 관계에 변화를 맞게 된다. 양측이 합의한 ‘무역과 협력 협정’ 초안은 ▲새로운 경제, 사회적 협력관계를 담은 자유무역협정 ▲형법, 민법 문제에서 법 집행, 사법 협력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시민 안전 파트너십 ▲분쟁 해결 방법 등 거버넌스에 관한 수평적 합의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은 상품과 서비스 교역뿐 아니라 투자, 경쟁, 국가보조금, 조세 투명성, 해상, 도로 교통, 에너지, 지속가능성, 어업, 데이터 보호 등을 아우른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 금융 부문의 구체적 내용과 외교 정책, 대외 안보, 방위 협력은 다루지 않고 있다.
상품 교역과 관련해 당초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측 간 무관세 교역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수량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는 무쿼터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자유무역협정 합의를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양측 간 교역에 관세 및 규제 국경이 세워진다. 상품 이동에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적용되는 만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주와 관련해 영국인들은 더 이상 EU 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된다. EU 회원국에서 해당국 시민처럼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을 하거나 거주할 권리가 사라진다. 영국인들이 EU 회원국에서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며 EU 회원국 국적자의 영국 내 자유로운 이동도 끝이 난다. EU와 영국 간 무역협상에서 막판까지 장애물로 남아있던 어업 문제에서는 영국 수역 내 EU 어획량 쿼터를 향후 5년 6개월에 걸쳐 현재보다 25% 삭감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AFP통신이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EU 어선의 영국 수역 접근권에 대해서는 매년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유정 기자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영국이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한 지 4년 반 만에 EU와 완전한 결별을 앞두게 됐다.
24일 BBC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에 약속했던 것을 이번 합의로 완수하게 됐다”며 “영국은 다시 재정과 국경, 법, 통상, 수역의 통제권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처음으로 EU와 무관세와 무쿼터에 기반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서로에게 있어 가장 큰 양자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영국과 EU의 양자 간 교역규모는 6680억 파운드(약 1003조 원)에 달한다. 성명은 “(이번 합의는) 영국이 2021년 1월 1일부터 완전한 정치적·경제적 독립성을 갖는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브렉시트를 완수했다. 이제 독립된 교역국가로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환상적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리는 유럽의 친구이자 동맹, 지지자, 정말로 최고의 시장이 될 것”이라며 “비록 EU를 떠났지만 영국은 문화적으로, 감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결부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와 영국은 내년 1월부터 여러 부문에서 관계에 변화를 맞게 된다. 양측이 합의한 ‘무역과 협력 협정’ 초안은 ▲새로운 경제, 사회적 협력관계를 담은 자유무역협정 ▲형법, 민법 문제에서 법 집행, 사법 협력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시민 안전 파트너십 ▲분쟁 해결 방법 등 거버넌스에 관한 수평적 합의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은 상품과 서비스 교역뿐 아니라 투자, 경쟁, 국가보조금, 조세 투명성, 해상, 도로 교통, 에너지, 지속가능성, 어업, 데이터 보호 등을 아우른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 금융 부문의 구체적 내용과 외교 정책, 대외 안보, 방위 협력은 다루지 않고 있다.
상품 교역과 관련해 당초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측 간 무관세 교역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수량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는 무쿼터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자유무역협정 합의를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양측 간 교역에 관세 및 규제 국경이 세워진다. 상품 이동에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적용되는 만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주와 관련해 영국인들은 더 이상 EU 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된다. EU 회원국에서 해당국 시민처럼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을 하거나 거주할 권리가 사라진다. 영국인들이 EU 회원국에서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며 EU 회원국 국적자의 영국 내 자유로운 이동도 끝이 난다. EU와 영국 간 무역협상에서 막판까지 장애물로 남아있던 어업 문제에서는 영국 수역 내 EU 어획량 쿼터를 향후 5년 6개월에 걸쳐 현재보다 25% 삭감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AFP통신이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EU 어선의 영국 수역 접근권에 대해서는 매년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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