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50% 깎아줘

서울 서초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개정된 구세 조례 규정에 따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구(區)세분 재산세 50% 환급을 28일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세분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조례를 지난 10월 공포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조은희(사진) 서초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며 “서초구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28일 주민들에게 환급 신청서를 발송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과세 자료를 협조해주면 주민들로부터 일일이 신청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아무리 협조를 요청해도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초구는 재산세 절반이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재정력 지수가 25개 자치구 중 21위”라며 “돈이 많아서 세금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안타까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지방세도 대폭 감경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에 고통받는 시민의 부담을 줄여 드려야한다”며 “이번 서초구의 선제적인 조치가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 받은 서울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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