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3조→ 5조’확대
추가 지원금 따른 추경 불보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지급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새해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정부가 세웠던 재정운용 계획이 꼬이고 있다. 현 상황이 이어지면 내년에도 여러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 1월 지급될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된 3조 원에서 5조 원 안팎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29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된 세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늘어난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1월에 추경을 편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내년으로 이월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00억 원, 내년 목적예비비 9조 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 등에서 돈을 모아 2조 원 정도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관가에서는 “내년에 편성된 예산 여기저기서 끌어모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한 데다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추경을 몇 차례 편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까지 당정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방역 수칙에 따라 집합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카페·식당 등의 업주에게는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노래방·당구장·유흥주점 등 업주에게는 2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난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보다 집합제한 업종은 50만 원,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이 밖에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고, 소득이 줄어든 보험 설계사,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50만 원가량의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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