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후보 의결하면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6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정할 계획이다.

공석이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사라진 만큼 의결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여권은 이날 최종 후보 2명 선출을 위해 끝장 토론도 불사할 방침이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 몫과 당연직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 의결에 협조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천위원에게 편지라는 형식으로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는 것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18일 회의에서는 야당 측 추천위원의 결원 속에 결정이 미뤄졌다.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 추천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기존 회의에서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4표를 받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천위가 최종후보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처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공식적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입장으로, 추천위가 후보를 의결할 경우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 제청 등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다.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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