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피해지원 대책 구체 내용
영업중단·제한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경비부담 완화 위해 100만 ~ 300만원 내달중 지급
기존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 별도심사없이 1인당 50만원
소상공인·중기 회복지원 1조
정부가 29일 오전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노래방·유흥업소·학원 운영 소상공인을 포함해 코로나19 사태 피해 계층에 대한 최대 300만 원의 현금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개시되는 가운데 긴급 피해 지원에 5조6000억 원, 방역 강화에 8000억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 2조9000억 원 등 총 9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긴급 피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다.
우선,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명목으로 1월 중 임차료 4조1000억 원이 지급 완료될 예정이다. 영업중단·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영업 피해와 임차료 같은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전액 현금으로 지원한다. 방역지침상 집합금지·제한업종 및 전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280만 명)이 대상이며 올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지원한 개인택시(16만 명), 유흥업소(3만 개)도 포함된다. 임차료 간접지원에 1조 원이 추가 투입된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300만 원, 집합제한 200만 원, 일반업종 100만 원으로 차등을 둔다. 예컨대, 사회적 거리두기 2.5+α 단계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업종에는 유흥업소, 학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스키장·썰매장이 있다. 집합제한업종으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이 포함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 명에 대해 기존 수혜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이 추가 지원되는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안정자금은 87만 명에게 5000억 원 지급된다.
맞춤형 지원 패키지 방안의 하나로 26만 명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1조 원이 투입된다. 또 16만 명의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이 50만 원 연장 지급되고,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이 최대 100만 원 지원된다.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102만 명에게 1조6000억 원이 지원된다. 생계위기 가구 지원도 강화해 긴급 복지 지원 요건 완화(4인 기준 월 127만 원 최대 6개월·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방침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한다. 가정 내 자녀돌봄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실시 사업주에 대한 지원(근로시간 단축 보전금 월 27만 원, 간접노무비 월 20만 원 등)도 확대해 대상을 1만7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