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없이 몰아넣고 뒷북대책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 967명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도 제공하지 않고 한 방에 몰아넣어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빌미를 제공했던 법무부가 31일 발표한 대책에서 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용자의 기본권인 방어권을 또다시 제한할 소지가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도 수감자 1명이 사망했다.

법무부는 이날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동부구치소에서 지난 18일, 누적 확진자가 200명을 넘기고 2주 만에 나온 대책이다. 특히 대책의 일환으로 변호인 접견 등을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교정 당국의 초기대응 실패의 책임을 수용자들에게 떠넘기는 꼴인 데다, 재판을 앞둔 다수 수용자가 변호를 충분히 받고 재판받을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제적 방역 조치 미흡으로 이번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해 송구하다”며 “오늘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900명을 돌파했다. 국내 확진자 수도 967명으로 1000명 안팎의 확진자 발생을 이어갔다.

교정 당국 측은 “서울구치소 내 확진 판정을 받은 수감자 1명이 이날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감자는 외부 치료시설로 옮겨지지 못하고 구치소 내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숨진 1명을 포함해 수감자 사망은 이번이 2번째다.

이해완·최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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