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정농단 관련 9년刑 구형
재상고 불가능… 4년만에 결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함에 따라 내년 1월 18일로 잡힌 법원의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았을 때로 한정돼,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않는 한 재상고가 어려워 이번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최종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요구했던 12년보다 3년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 특검은 “본건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화룡점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본 사건에 대한 법치주의와 평등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절실하다”며 “총수의 의지에 달려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이 50억 원 이상 증가한 만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검은 “파기 전 항소심에 비해 횡령액은 약 6억 원, 뇌물공여액은 약 50억 원이 증가했다”며 “법원조직법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5년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 안 하겠다고 다짐 또 다짐, 돌이켜 보면 모든 게 제 불찰이고 잘못이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단순히 재판 이상을 해줬고 삼성이란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준법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줬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중삼중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이 내년 1월 18일로 잡히면서 2017년 기소 후 약 4년 만에 최종 선고를 받게 됐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재상고 불가능… 4년만에 결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함에 따라 내년 1월 18일로 잡힌 법원의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았을 때로 한정돼,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않는 한 재상고가 어려워 이번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최종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요구했던 12년보다 3년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 특검은 “본건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화룡점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본 사건에 대한 법치주의와 평등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절실하다”며 “총수의 의지에 달려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이 50억 원 이상 증가한 만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검은 “파기 전 항소심에 비해 횡령액은 약 6억 원, 뇌물공여액은 약 50억 원이 증가했다”며 “법원조직법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5년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 안 하겠다고 다짐 또 다짐, 돌이켜 보면 모든 게 제 불찰이고 잘못이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단순히 재판 이상을 해줬고 삼성이란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준법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줬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중삼중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이 내년 1월 18일로 잡히면서 2017년 기소 후 약 4년 만에 최종 선고를 받게 됐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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