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욕설과 함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강원 홍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비틀거리며 몰다가 이를 본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욕설과 함께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라며 측정을 거부했다.

정 판사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안전한 교통을 위한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어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는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에서 제외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춘천=이성현 기자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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