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대출자 허위정보로 금융기관을 속이는 속칭 ‘작업대출’을 통해 12억 원에 달하는 돈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6)와 C(37)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그 범행 방법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금융질서의 교란을 가져왔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6개 대출 은행으로부터 187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12억191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이 쓴 수법은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 조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는 금융기관 대출 심사 제도의 허술한 점을 악용하는 이른바 ‘작업대출’로 알려졌다.

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대출 은행에 허위 개인정보를 말하게 해 대출금을 받아내게 한 뒤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간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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