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종교 행사 비대면으로 해야
부산시는 3일 종료되는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는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는 물론, 모임이나 행사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 사는 금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입장 때 발열 체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수칙으로는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의 야외 스크린골프장(밀폐형)은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이 금지된다.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야간 운영을 할 수 없으며,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도 운영할 수 없다.
그동안 부산에서만 시행하던 방역조치도 계속 시행된다.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학원·교습소 및 직업훈련기관의 교습 금지, 사우나·한증막·찜질 운영 금지, PC방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화, 흡연 구역 1인 사용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또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편의점 및 포장마차의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와 매장 내 취식 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등이 계속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의 자발적인 인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또다시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부산시는 3일 종료되는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는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는 물론, 모임이나 행사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 사는 금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입장 때 발열 체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수칙으로는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의 야외 스크린골프장(밀폐형)은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이 금지된다.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야간 운영을 할 수 없으며,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도 운영할 수 없다.
그동안 부산에서만 시행하던 방역조치도 계속 시행된다.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학원·교습소 및 직업훈련기관의 교습 금지, 사우나·한증막·찜질 운영 금지, PC방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화, 흡연 구역 1인 사용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또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편의점 및 포장마차의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와 매장 내 취식 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등이 계속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의 자발적인 인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또다시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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