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 누리꾼은 3일 오후 1시 43분께 한 남아의 사진과 함께 “제 아들 팝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사정상 힘들어서 제 아들을 팔기로 마음먹었다”면서 “협의 후 가격을 맞추겠다”고 썼다.
이 누리꾼은 5분 뒤 “우리 집 내 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또 게시하고 다른 여아의 사진을 올렸다. 이 게시글에서 그는 여아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표현과 함께 휴대전화 연락처를 적기도 했다.
현재 중고나라에서 해당 게시글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다른 일부 누리꾼들은 댓글에서 게시글에 대한 신고를 마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자녀 판매 글을 올린 누리꾼에 대해 허위의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내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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