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재판부 판결 당시 판시
당시 사건 강력부장이 심재철
崔와 친분… 수임후 빈번히 연락


‘황제 수임료 논란’으로 징역 5년 6월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가 대상자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에서 만난 정황이 파악됐다. 최 변호사가 정 대표의 수사 검사실 조사 과정에서 처음 만난 직후 20억 원에 달하는 수임 계약이 체결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강력부장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최 변호사와 정 대표는 2015년 12월 24일쯤 서울중앙지검 1135호실(수사 검사실) 조사 과정에서 최초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였다.

최 변호사는 회사 상장을 앞두고 보석을 원하는 정 대표 등으로부터 부당한 수임료를 취득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2018년 10월 대법원 유죄)됐다.

이와 관련, 공판·선고 과정에선 둘의 만남이 자세히 기술됐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변호사는 정운호를 처음 접견 신청했지만 거절당하고 2015년 12월 24일 정 대표가 1135호 검사실에 출정했을 때 처음 만났다”며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 24일 정 대표 측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만나자마자 20억 원을 지급했다는 점은 정 대표에게 최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강한 이유가 있었다고 짐작된다”고 의문을 제시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식 선임된 최 변호사가 낸 보석신청에 법원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의 ‘적의 처리 의견’을 내고, 양형부당(형량이 낮음)으로 항소해놓고 되레 항소심 구형을 감경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는 당시 중앙지검의 강력부장과 사법연수원·대학 동기”라며 “정 대표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수임 이후에도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가 검찰에 교제·청탁을 했거나 그 결과로 적의처리 의견, 항소심 구형 감경이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없지만, 부장검사와의 친분 관계가 도움이 돼 최 변호사가 정 대표 석방을 위해 찾아갈 수 있었음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최 변호사도 부장검사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심 국장은 본보에 “정 대표를 (담당) 검사실에 부르는 과정에 지시한 바 없고, 정 대표를 (본인) 사무실에 불러 최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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