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서울=연합뉴스)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조국 공범’ 정경심 판결에도
징계없이 5000만원 급여 받아
“전 法無部 장관” “수치스럽다”
교내 커뮤니티에 비난 봇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서울대의 징계 논의가 1년째 멈춘 것으로 나타나 학내 비판이 커지고 있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이 나왔음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대신 조 전 장관 본인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교수의) 1심 판결이 나왔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본인(조 전 장관)의 재판 결과에서 여러 사실이 드러나야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내용들도 논의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혀 정 교수의 1심 판결 중 조 전 장관 관련 내용이 향후 징계 논의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조 전 장관은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된 상태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선고를 내리면서 조 전 장관의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판결문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모해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허위 경력을 만들어줬다고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딸이 인턴 활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의 교수실 컴퓨터로 ‘2009년 5월 1∼15일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음을 증명한다’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대의 한 교수는 “정 교수의 1심 판결 직후부터 (조 전 장관을 징계하지 않는 데 대한) 학내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도 정 교수의 1심 판결이 나온 후부터 ‘전 법무(無)부 장관’ ‘수치스럽다’는 등 조 전 장관을 향한 비판 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석·박사 논문 표절 검증을 받을 당시에도 징계위의 징계를 피한 바 있다. 다만 서울대는 법대 홈페이지의 조 전 장관의 교수 소개란에 연진위 결정문을 첨부해 놓아 사실상 논문 표절 의혹을 ‘박제’해 놨다. 이 대학 법대 정교수 60명 중 표절 의혹 결정문이 첨부돼 있는 경우는 조 전 장관이 유일하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 매달 250여만 원의 봉급이 지급돼, 지난 11개월 동안 정근수당·명절휴가비·상여금 등 약 5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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