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주거 취약계층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맞춤정보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임차인이 임대차 관련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관련 정보와 임차계약 관련 법적권리, 임대차 관련기관 연락처 등을 제공한다. 구는 임차인이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제공한다. 1차로 월세 소득공제 신청·묵시적 갱신 등을 전하고, 계약 만료 6개월 전에는 계약갱신청구·재계약 보증금 증액·새로운 부동산 임차계약 시 주의할 점 등을 문자로 보낸다. 또 국세청 등 정보제공 기관도 링크해준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이달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임차인이 임대차 관련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관련 정보와 임차계약 관련 법적권리, 임대차 관련기관 연락처 등을 제공한다. 구는 임차인이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제공한다. 1차로 월세 소득공제 신청·묵시적 갱신 등을 전하고, 계약 만료 6개월 전에는 계약갱신청구·재계약 보증금 증액·새로운 부동산 임차계약 시 주의할 점 등을 문자로 보낸다. 또 국세청 등 정보제공 기관도 링크해준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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