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가받은뒤 국회 송부
국회 응하지않을땐 대통령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수사기관 개편이 마침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초헌법적인 무소불위 수사기관의 탄생과 맞물려 형사 사법체계의 ‘옥상옥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공수처설립준비단에 따르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이날 중으로 국회에 송부된다. 국회가 기한인 오는 23일까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출범으로 현 정부가 구상한 사법체계에 대전환이 이뤄지는 것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비롯해 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범죄 사건들을 공수처가 요청하면 넘겨주도록 한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옥상옥’이 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전체 규모가 7000여 명에 이른다.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가족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여기에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손에 쥔 경찰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라는 특수 거대 조직을 통해 막강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수사권 조정으로 향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도 조건에 따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축소된다. 예컨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수본이 발족하더라도 경찰 간부들이 정치권 압박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간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은 검찰 송치를 통해 견제받았는데, 이제는 비대해진 공수처와 경찰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안 국회 제출은 이르면 5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이해완·윤정선 기자
국회 응하지않을땐 대통령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수사기관 개편이 마침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초헌법적인 무소불위 수사기관의 탄생과 맞물려 형사 사법체계의 ‘옥상옥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공수처설립준비단에 따르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이날 중으로 국회에 송부된다. 국회가 기한인 오는 23일까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후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출범으로 현 정부가 구상한 사법체계에 대전환이 이뤄지는 것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비롯해 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범죄 사건들을 공수처가 요청하면 넘겨주도록 한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옥상옥’이 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전체 규모가 7000여 명에 이른다.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가족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여기에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손에 쥔 경찰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라는 특수 거대 조직을 통해 막강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수사권 조정으로 향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도 조건에 따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축소된다. 예컨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수본이 발족하더라도 경찰 간부들이 정치권 압박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간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은 검찰 송치를 통해 견제받았는데, 이제는 비대해진 공수처와 경찰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안 국회 제출은 이르면 5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이해완·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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