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각종 택시 규제를 없애 업계 경영 개선과 서비스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런 계획의 하나로 우선 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택시로 면허를 전환할 때 필요한 요건인 법인택시 사업자 3년 경력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면허는 일정한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없어도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 운전자가 많은 개인택시에 청장년층 운전자를 대거 유입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플랫폼 가맹 택시는 차량 외관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신고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요금제는 시민 정서, 일반 중형택시 요금 등을 고려해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꽃담 황토색’이라는 색깔로 칠해진 법인택시는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흰색·은색·꽃담황토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법인택시 사업자가 플랫폼 가맹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 브랜드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행 규정의 문제를 해소하고 도색 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다.

최준영 기자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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