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석한 염홍철 전 시장 등 2명 확진…“조사해 과태료 등 조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운수회사 사장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중 지역 경제계 인사(대전 847번 확진자)가 지난달 31일 확진되자 방역 당국은 당시 황 의원 일행 3명과 같은 룸의 다른 테이블에 있던 3명 등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가운데 염 전 시장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847번은 황 의원 등을 만나기 바로 전날인 지난 25일부터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으로 판명된 황 의원은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내년 1월 9일까지 자가 격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당시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이들 3명 외에 염 전 시장의 지인들이 포함된 3명이 더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2개 테이블에 3명씩 나눠 앉은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대전시와 중구청은 황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지난 2일 배포했다.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니 황 의원 일행은 오후 5시 45분쯤, 옆 테이블 일행은 30분쯤 뒤인 오후 6시 15분쯤 입장했고, 주문한 메뉴도 12만 원짜리와 9만 원짜리로 각기 다르고, 식대 결제도 따로 했다”며 “룸 구조도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졌고,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점 관계자도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은 따로 온 손님들이라고 얘기한다”며 “6명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김창희 기자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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