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석한 염홍철 전 시장 등 2명 확진…“조사해 과태료 등 조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운수회사 사장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중 지역 경제계 인사(대전 847번 확진자)가 지난달 31일 확진되자 방역 당국은 당시 황 의원 일행 3명과 같은 룸의 다른 테이블에 있던 3명 등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가운데 염 전 시장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847번은 황 의원 등을 만나기 바로 전날인 지난 25일부터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으로 판명된 황 의원은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내년 1월 9일까지 자가 격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당시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이들 3명 외에 염 전 시장의 지인들이 포함된 3명이 더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2개 테이블에 3명씩 나눠 앉은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대전시와 중구청은 황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지난 2일 배포했다.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니 황 의원 일행은 오후 5시 45분쯤, 옆 테이블 일행은 30분쯤 뒤인 오후 6시 15분쯤 입장했고, 주문한 메뉴도 12만 원짜리와 9만 원짜리로 각기 다르고, 식대 결제도 따로 했다”며 “룸 구조도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졌고,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점 관계자도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은 따로 온 손님들이라고 얘기한다”며 “6명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김창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운수회사 사장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중 지역 경제계 인사(대전 847번 확진자)가 지난달 31일 확진되자 방역 당국은 당시 황 의원 일행 3명과 같은 룸의 다른 테이블에 있던 3명 등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가운데 염 전 시장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847번은 황 의원 등을 만나기 바로 전날인 지난 25일부터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으로 판명된 황 의원은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내년 1월 9일까지 자가 격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당시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이들 3명 외에 염 전 시장의 지인들이 포함된 3명이 더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2개 테이블에 3명씩 나눠 앉은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대전시와 중구청은 황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지난 2일 배포했다.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니 황 의원 일행은 오후 5시 45분쯤, 옆 테이블 일행은 30분쯤 뒤인 오후 6시 15분쯤 입장했고, 주문한 메뉴도 12만 원짜리와 9만 원짜리로 각기 다르고, 식대 결제도 따로 했다”며 “룸 구조도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졌고,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점 관계자도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은 따로 온 손님들이라고 얘기한다”며 “6명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김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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