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차 가해’ 행위는 엄중한 의지로 수사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것에 대해 “피의자(박 전 시장) 사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2차례 영장 기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도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장 청장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도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법령·규칙에 따라 변사자의 사망 경위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와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사망 경위는 피소 사실 유출 사건과 관련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시점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 고소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서울북부지검은 그다음 날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 여성단체 관계자를 통해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까지 전달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장 청장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관련해 “2차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해 행위에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기본 입장”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 실명 유출행위 등에 대해 엄중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피해자 실명이 포함된 편지가 공개됐다며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로, 앞으로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