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증권사 22곳 해외 대체투자 규모 48조 원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에 있는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한 자금 가운데 7조5000억 원가량이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손실이 예상되거나 원리금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대체투자 부실이 증권사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2개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해외 대체투자를 점검한 결과 총 투자 규모는 48조 원(864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에 23조1000억 원(418건·지난해 4월 말 기준)을, 특별자산에 24조9000억 원(446건·지난해 6월 말 기준)을 각각 투자했다. 이 중 31조4000억 원은 투자자에게 재매각했고, 16조6000억 원은 증권사들이 직접 보유했다.

대체투자는 주식·채권 등 전통적 투자상품을 제외한 부동산·인프라·원자재·항공기·선박 등 대안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로 국내 운용사 펀드를 인수한 후 재매각 또는 보유하거나 역외펀드를 기초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부실’ 또는 ‘요주의’로 분류한 규모는 7조5000억 원(해외 부동산 4조 원, 해외 특별자산 3조5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투자규모의 15.7% 수준이다.

증권사 직접 보유분(16조6000억 원) 중 부실·요주의 분류 규모는 2조7000억 원(16.0%)이며,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31조4000억 원) 중에서는 4조8000억 원(15.5%)이었다. 특히 재매각분(4조8000억 원) 중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DLS)의 부실·요주의 규모가 2조3000억 원(전체 DLS 발행액 3조4000억 원의 68%)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등에서 보듯 DLS 발행사가 투자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 사전검증 절차가 미흡한 데서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증권사 자체 점검 결과에서도 현지 실사 보고체계 미흡, 역외펀드 기초 DLS 발행 시 위험 검증 절차 미비 등 일부 업무절차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에 해외 대체투자 관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보완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가 대체 투자를 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위험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추가 투자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부실 발생 규모 등에 대한 실태 점검(반기 1회)에 나서기로 했다.

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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