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형 음식점 7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오는 3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5월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시작, 12월까지 8개월간 실시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집합 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구는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3월까지 추가 연장할 경우 총 감면 규모는 약 19억 원으로 업소당 평균 25만4000원씩 혜택을 받게 된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이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으로,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구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수거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엄중한 만큼 무상수거 연장에 대한 관내 소형 음식점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추가 연장 지원이 코로나19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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