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출 만기연장 조치 끝나
금융지원 중단땐 채무 부담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작업

금융위, 채무조정 활성화 법안
빠르면 1분기내 국회 제출계획
채무자 도덕적 해이 촉발 비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출 만기 연장으로 미뤄둔 채무 부담이 150조 원에 육박하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더해지자 금융당국이 채무조정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금융지원 중단 후 채무 상환 부담이 일시에 닥치면 지금보다 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사전 준비작업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이 담긴 소비자신용법을 빠르면 1분기, 늦어도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사적 채무조정이 도입되면 빚을 제때 갚지 못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 조기에 금융기관과 협의할 기회를 만들어 채무자가 장기 연체자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대거 풀린 유동성이 부담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사적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촉발한다는 비판이 꼬리표처럼 붙어 있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9만800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9만540명보다 약 8% 증가했다. 그중 신속채무조정 이용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빚 상환 부담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음에도 5068명이 이용했다. 신속채무조정은 2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연체자 중 연체 기간이 30일 이내인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다.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지원이 끝나면 앞으로 이용자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오는 3월 종료된다. 정부는 재연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중 은행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이자 상환 유예 연장에는 선을 그은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만기 연장 대출과 보증은 149조6000억 원이다. 금융위는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연장선에서 개인과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을 한 달 전부터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역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시적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는 코로나 추이와 경기·고용 흐름을 촘촘히 보아가며 점진적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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