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시 경영책임 범위 확장
기업 고용부담도 지속 가중


양대 노총의 지도부 지형 변화에 따라 노동계 주요 사안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민주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에도 노사정 간의 ‘협약’을 맺는 데 성공했지만, 올해는 각종 법안을 놓고 양대 노총이 기업계와 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올 한 해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제정투쟁으로 시작하고 있다. 5일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처벌을 경계하는 재계와 원안에서 후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두 번째 소위에서는 법 적용 기준을 사망자 ‘1명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책임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대표이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확장했다. 진행되고 있는 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는 심각한 수준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소위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비정규직 관련 노동대책도 올해 노동계가 주요 전선으로 삼고 있는 분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근로자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부상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를 전면적으로 제도화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하는 것이 화두다. 이 과정에서 일반 근로자와 기업의 고용보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이 점차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노사관계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노사 간 분쟁이 진행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개정을 넘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가능케 하는 ‘노동이사제’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해 노사정 대화가 진행됐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지난해 7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진 노사정 협약식에서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 합의안 내용이 의결된 바 있다. 당시 협약에는 경제·고용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노사의 역할과 정부 지원 대책이 담겼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관련기사

정선형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