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명 검거… 전국 3883명 피해
문자 전송 프로그램 설치 주의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주식투자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100만 원을 송금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자금을 굴리게 해주겠다’며 주식 투자자를 유인해 3800여 명으로부터 7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위장투자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5일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A(63) 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상담사 B(32) 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울산·창원·서울·부산에 고객센터 등을 차려놓고 전국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3883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72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 원(증거금)을 입금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투자금을 운용하게 해 주겠다’고 유혹해 자체 제작한 사설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증거금을 유령법인 계좌로 입금하게 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증권거래소의 주식시세 매매주문과 연동되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매입하면 고객센터에서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증거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인출해 현금화했으며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면 전산 장애 등을 이유로 출금을 지연하다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3800여 명의 투자자는 적게는 40만 원, 많게는 19억 원을 송금해 피해를 봤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돈으로 경북에 별장을 구입하고, 포르쉐·레인지로버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골프장에 출입하며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금액 726억 원 중 18억2000만 원을 찾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나머지 범죄 수익금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자신의 투자 잘못으로 손실이 난 것으로 믿어 피해자 3800여 명 중 경찰에 사기피해 신고를 한 사람은 10여 명에 불과했다”며 “전화로 주식투자를 권유하거나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전송된 사이트 주소로 주식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분 무인가 업체일 가능성이 크고, 투자사기는 각자 개인 명의 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입금을 요청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문자 전송 프로그램 설치 주의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주식투자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100만 원을 송금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자금을 굴리게 해주겠다’며 주식 투자자를 유인해 3800여 명으로부터 7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위장투자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5일 위장투자업체를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A(63) 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상담사 B(32) 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울산·창원·서울·부산에 고객센터 등을 차려놓고 전국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3883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72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 원(증거금)을 입금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투자금을 운용하게 해 주겠다’고 유혹해 자체 제작한 사설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증거금을 유령법인 계좌로 입금하게 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증권거래소의 주식시세 매매주문과 연동되지 않는 가짜 프로그램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매입하면 고객센터에서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증거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인출해 현금화했으며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면 전산 장애 등을 이유로 출금을 지연하다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3800여 명의 투자자는 적게는 40만 원, 많게는 19억 원을 송금해 피해를 봤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돈으로 경북에 별장을 구입하고, 포르쉐·레인지로버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골프장에 출입하며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금액 726억 원 중 18억2000만 원을 찾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나머지 범죄 수익금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자신의 투자 잘못으로 손실이 난 것으로 믿어 피해자 3800여 명 중 경찰에 사기피해 신고를 한 사람은 10여 명에 불과했다”며 “전화로 주식투자를 권유하거나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전송된 사이트 주소로 주식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분 무인가 업체일 가능성이 크고, 투자사기는 각자 개인 명의 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입금을 요청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